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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세제혜택 기준 착오, 가격 변동 불가피

기아차,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세제혜택 기준 착오, 가격 변동 불가피

기사승인 2020. 02.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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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 15.3㎞/ℓ…세제 혜택 기준보다 0.5㎞/ℓ부족
기아차 "법규 확인 과정서 착오, 보상안 마련 중"
하이브리드 모델 계약 재개 미정…디젤 모델은 계약 진행
200217 (사진1) 기아차, 4세대 쏘렌토 내외장 공개
사전계약 첫 날 1만8800대의 계약이 이뤄진 기아자동차 4세대 신형 쏘렌토의 사전계약이 중단됐다.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연비가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세제혜택 기준에 미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기아차는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사전계약 과정에서 세제혜택이 반영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했던 만큼 향후 사전계약 취소와 예상치 못한 보상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21일 기아차는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기존 공지된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 가격은 변동이 불가피해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여러분들께 혼선을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이날 오후 4시부터 중단했다.

사전계약 중단 사태는 기아차가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잘못 인식해 세제혜택을 반영한 가격을 책정하며 발생했다. 정부의 에너지효율 기준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비 기준은 15.8㎞/ℓ인데 반해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5.3㎞/ℓ에 그친다.

기아차는 이번 사태에 대해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전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진행한 2020 올해의 차 시상식에 참석해 “쏘렌토가 사전계약 첫날 1만8800대의 계약이 이뤄졌다”며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자신감을 밝힌 지 하루만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아차의 착오로 인한 문제인 만큼 수습대책 마련에도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사전계약 고객 중 계약 취소를 원하는 경우와 달리, 사전계약 당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보상규모를 정하는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아차가 사전계약을 위해 제시한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은 △프레스티지 3520만~3550만원 △노블레스 3800만~3830만원 △시그니처 4070만~4100만원이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가격 책정 과정에서 착오로 법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보상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보상안을 마련해 사전계약 고객에게 개별 연락한다는 계획이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계약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디젤 모델 사전계약은 그대로 진행된다.

한편 신형 쏘렌토는 6년 만에 나오는 풀체인지 모델로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해 넉넉한 실내공간을 확보했고,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스마트스트림 D2.2 등 엔진 2종이 우선 출시된다. 디젤 모델의 경우 현대차그룹 최초로 습식 8속 DCT(더블 클러치 변속기)인 ‘스마트스트림 습식 8DCT’를 변속기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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