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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기본법 후속입법 1호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소공연 “소상공인기본법 후속입법 1호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기사승인 2020. 02. 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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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지난 1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된데 이어 후속입법 1호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2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최저소득 보장제 등 소상공인의 소득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통합당 이종구 의원, 김명연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연합회 소속 회원 단체장 및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은 박은하 용인대학교 교수가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방향’ 주제로,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소상공인 복지 법제화 방향’ 주제로 각각 주제발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창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27.5%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들의 근로 안정성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에서 근로자 위주로 설계된 사회복지 시스템에서도 소외돼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가입 자격 완화, 보장성 강화, 납입금 부담 및 대출 한도 완화 등을 위해 근거가 될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해 소상공인복지증진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은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이해영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한재형 서강대학교 교수, 권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통한 복지금융 서비스 제공,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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