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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의심 전화번호 1만3244건에 달해

금감원,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의심 전화번호 1만3244건에 달해

기사승인 2020. 02.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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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2만399건의 불법대부 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1만2366건), 인터넷전화(103건), 유선전화(775건)순이다. 광고매체는 전단지(1만1054건),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으면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 철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연24%(월2%)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임을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무료변호사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있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신청해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있다. 또 오는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또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반드시 해당금융회사(대표전화)에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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