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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도 상가 상인’에 한시적 임대료 납부 유예…‘코로나19’ 피해 지원

서울시, ‘지하도 상가 상인’에 한시적 임대료 납부 유예…‘코로나19’ 피해 지원

기사승인 2020. 02. 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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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관리비 감면…금전적 부담 완화
시,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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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유예 및 관리비 감면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우려 및 국민적 불안감 장기화로 지하도 상가 매출액이 급감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상인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민생경제 문제로 귀결된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 상가 상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임대료 납입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11개 상가 및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임대료 납부를 유예한다. 11개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및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로5가,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 상가 등이다. 대상 점포수는 총 1761곳이다.

또한 시는 오는 8월까지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로 인해 경감되는 상인 부담은 점포당 39만5000원꼴로 상가 전체로는 총 11억원 상당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한시적인 관리비 감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 상가 관리비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최근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지하도 상가 상인 및 지역 상인들이 감염병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행안부에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이번 조치가 온라인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중삼중의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 상가 상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하도상가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일부터 지하도 상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도 상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 1회 심야 방역 소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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