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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의심자’ 거짓 대응 우려 확산…“정확한 정부 지침 마련돼야”

‘코로나19 확진·의심자’ 거짓 대응 우려 확산…“정확한 정부 지침 마련돼야”

기사승인 2020. 02.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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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거짓 대응 처벌 가능성 공지해야"
일각에선 거짓 대응에 대한 정부 논의 필요하다는 지적도
대구 신천지 인근 방역
지난 20일 오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는 모습./연합

최근 신천지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감염병과 관련해 거짓 대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감염병 의심자나 확진자가 실제로 거짓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거짓 대응을 했을 때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비협조적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행동 수칙을 만드는 등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 31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신자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는 신도들에게 교회 보호 차원의 거짓말을 지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신천지 측은 일부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천 부평구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신천지 예배 참여자는 첫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가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거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3일 이동찬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는 “명백히 거짓말로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등 세 가지 처벌 조항이 있지만 가장 센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말했다.

거짓 대응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책임 회피 심리 △종교의 폐쇄성 △사회에서의 부정적 낙인에 대한 공포심 등을 꼽았다. 자신의 종교가 감염병의 발원지로 알려졌을 때 사회에서 받을 부정적인 인식을 막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중이 모여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집회를 주최할 때 해당 단체에 거짓 대응을 할 경우의 처벌 가능성을 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감염자의 거짓 대응은 다수의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그 같은 행위를 하면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렇게 처벌한다’보다는 ‘원치 않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자문하는 정부 지침이 필요하다”며 “처벌 여부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감염병 관련 행동 수칙, 확진자의 협조 거부 시 방침 등과 관련해 기존 정부 대응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감염병의 추적 관리를 하는 데 있어 확진자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런 경우 꼭 처벌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고 확산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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