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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보험설계사’ 병폐…연초부터 삼성생명 등 보험사 무더기 제재

반복되는 ‘보험설계사’ 병폐…연초부터 삼성생명 등 보험사 무더기 제재

기사승인 2020. 02.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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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22개사 35건 제재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대형사들 위법사항 적발 '눈길'
내부적 감사 기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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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백양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보험계약에 따른 리베이트로 고객에게 60만원을 제공하다 적발돼 최근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는 고객이 낸 보험료 578만원을 빼돌려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씨 등 5명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다 과태료 최대 910만원를 물게 됐다.

연초부터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 한달여간 금융당국 제재를 맞은 보험사는 22곳에 달했다. 특히 보험설계사 제재가 대다수였는데,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보험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22개 보험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35건에 이르는 제재를 받았다. 제재 사유 중에선 불완전판매가 1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객과 보험계약 체결할 때 핵심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는 사례다. 보험금을 계약사항보다 적게 지급해 제재 받은 건수가 9건에 달했다. 이 밖에 설계사가 고객 보험료를 빼돌리거나, 고객모집을 위해 불법으로 금품을 전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제재 수위는 설계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이었다.

제재 대상에 삼성생명·현대해상·신한생명 등 대형사들이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은 올해 들어 불완전판매, 금품 제공, 보험료 유용 등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신한생명과 현대해상도 각각 3건, 2건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금 과소지급, 불완전판매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험설계사 관련 제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보험회사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회사들의 영업실적이 설계사 계약건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만큼, 설계사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실적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심사가 꼼꼼히 이뤄질 수 없어, 불완전판매, 보험료 횡령 대납 불법 부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 위법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도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계사들이 고객 영업 일선에 있는 만큼, 회사가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대납 거짓 계약과 같은 경우 설계사에 대해서만 조치가 있었는데, 보험사가 내부적으로도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도 “보험사들은 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당국에서도 설계사 문제에 대해 보험사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비위가 계속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내부통제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무더기 적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사례로 볼 수 있다”라며 “계약자들도 (제재 이후) 계약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계약을 보호받은 것이고, 또 금감원에 바로 신고를 했으니 금융사로서 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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