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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강화

여가부,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강화

기사승인 2020. 02.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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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전북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2개소 확대
가정폭력상담소에 총 43명 상담원 배치
여성가족부 로고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인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남과 전북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이하 이주여성 상담소) 2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추가선정된 2개 기관은 충남 소재 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와 전북 소재 (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에 처했을 때 한국어 및 출신국가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 통·번역과 의료·법률·체류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지난해 처음으로 5곳을 설치했다. 지난해 운영실적은 상담 지원 5332건, 피해자 지원 5348건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총 4개소를 여는 것을 목표로 4월 중에 2개소를 추가 선정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이주여성 상담소는 소장과 이주여성 상담원을 포함해 6명 내외가 근무하며, 2020년 5월경에 문을 열 예정이다.

또한, 2020년까지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다양한 자립지원교육을 제공해 자립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3개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원을 각 1명씩 배치해 상담 전문성을 높이고, 취업하고 싶은 피해자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폭력피해 여성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10호를 확대 지원해 올해 총 344호를 조성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66개)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32개)에서 4개월 이상 지내고 퇴소한 피해여성에게 자격 취득 등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이 협업해 피해자가 자립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전문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3월 중 지자체 대상 공모를 거쳐 2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주여성은 외국인이 아니라 내 가족과 결혼한 식구이자 어엿한 우리 이웃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자립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주여성이 존중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전문상담, 보호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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