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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한국 자금세탁방지 제도 긍정적 성과” 평가

FATF “한국 자금세탁방지 제도 긍정적 성과” 평가

기사승인 2020. 02.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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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FATF 총회 결과
상호평가 결과 점검 및 보고서 채택
디지털 신분증 활용 지침서 채택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 논의
국제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조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견실한 법률·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some good results)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1기 제2차 총회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FATF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간 상호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신분증 활용 지침서(guidance)를 채택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작년 1월부터 FATF와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가 합동으로 진행해 온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 결과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한국에 대해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 하고 있고,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FATF는 각국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제도 운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디지털신분증 지침서’를 채택했다. 최근 디지털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 역시 늘어나는 상황이다. 디지털신분증 지침서는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주요 요소들이 고객확인과 검증, 지속적인 고객확인에 관한 FATF 의무사항들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금융회사와 TF를 운영해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완화방안도 논의됐다. FATF는 지난해 6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국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오는 6월 총회에서는 지난 1년 간 각국의 개정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해 조치와 평가를 진행했다. FATF는 북한에 대해서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란은 약속된 시한(2018년 1월)에서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아 일시 유예했던 대응조치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대응조치 대상 국가는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이 금지되는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취해진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를 의미하는 ‘강화된 점검(모니터링) 대상 국가’에는 알바니아·미얀마·바베이도스·자메이카·니카라과·모리셔스·우간다 등 7개국이 새로 추가되고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빠지게 되면서 총 18개국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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