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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에도 국민 불안 ‘여전’…“솜방망이 처벌 수준”

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에도 국민 불안 ‘여전’…“솜방망이 처벌 수준”

기사승인 2020. 02.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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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감염 '검사 거부' 300만원 이하 벌금…'자가격리 위반' 1년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시민들 "벌금형 없애고 강력하게 처벌…감염 이후 강제할 집행 조처 필요"
국회도서관 긴급휴관9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24일 국회도서관 입구에 긴급휴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검사 및 자가격리 등을 거부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한 이른바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을 거부하는 의심자에게는 의료기관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 역시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인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는 “헌법상 공공의 복리나 국가이익 반하거나 타인의 권리 침해할 때는 자유권 제한 할 수 있다. 대신 특별 손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손실 보상을 해주면 된다”며 “국가가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는데도 추가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이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을 간접 살인이라고 보는데, 검사 거부는 최고 30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국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15번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 가족들과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가족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개정안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손모씨(53)는 “(처벌 수위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준은 돼야 한다”며 “사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벌금을 내봤자 소용이 없다. 발생 이전에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전모씨(50)도 “검사를 거부하든 격리를 거부하든 벌금형을 없애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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