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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도주 우려있다”

7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도주 우려있다”

기사승인 2020. 02. 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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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남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25일 오후 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A씨가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5일 미혼모 A씨(20)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B군(1)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수차례 때리고 할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방바닥에 아들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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