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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구·청도 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 4일까지

국세청, 대구·청도 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 4일까지

기사승인 2020. 02. 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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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3월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빅데이터 분석 ‘맞춤 도움자료’ 제공

26일 국세청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이 법인세 신고·납부 관련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청도 지역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대구, 경북 청도 지역 기업들은 5월 4일까지만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기로하고, 빅데이터와 과세인프라 등을 활용해 분석한 법인별 사전안내자료, 세법 도우미, 절세Tip 등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신고 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로그인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바로제공 서비스’를 마련, 동종업종과 소득률, 원가율 등 주요지표를 시각적으로 비교·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신고단계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도 제공키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신고기간 중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을 편성, 세금신고·상담을 전담 지원할 계획이며,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을 동영상․PPT로 제작,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지역도 동일하게 세정지원할 예정이며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연장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수출규제 피해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끼리 긴밀히 공조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실시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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