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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대구구치소 수용자 석방…첫 형집행정지

‘코로나19’ 여파로 대구구치소 수용자 석방…첫 형집행정지

기사승인 2020. 02. 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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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수용자가 처음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 22일 대구지검으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대구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발목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 병원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구구치소 측은 A씨의 형집행정지를 검찰에 건의했고 대구지검은 A씨의 형집행정지를 최종 결정했다.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A씨와 유사한 사례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는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구교도소와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의 수용자 접견을 지난 24일자로 중단해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중지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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