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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5년만에 5.8배 증가…지하철·기차서 성범죄 재범비율 가장 높아

‘불법촬영’ 5년만에 5.8배 증가…지하철·기차서 성범죄 재범비율 가장 높아

기사승인 2020. 02.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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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등을 통한 성범죄가 5년 만에 5.8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는 2000년 신상공개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누적된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2388건으로 5.8배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촬영의 가해자 연령은 30대가 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27%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19~24세가 25%, 25~29세가 14.3%, 30대가 11.7%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 30.3%, 징역은 8.2% 수준이었다.

특히 전체 성범죄자들의 범죄 유형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재범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강제추행이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61.4%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성범죄 발생 장소와 관련해,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범했던 자가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의 주거지 37.2% 순이었다.

또 성범죄 재범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3∼6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수단 측면에서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해 재범한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성범죄자 대상자는 연평균 1만 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 2647명으로, 금년 중 1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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