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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투본에 도심집회 금지통고…“강행시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

경찰, 범투본에 도심집회 금지통고…“강행시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

기사승인 2020. 02. 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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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자 집회 참가 가능성…공공의 안녕질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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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오는 주말 예정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집회에 대해 서울 도심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 범투본 등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17개 단체 중 현재까지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범투본에 대해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집회가 금지된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청와대 주변 그리고 광화문 광장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도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들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 금지를 위반했고, 감염자(잠복기 감염자 포함)가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 제창 및 대화를 하고 구호를 외쳤다는 점 등을 문제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범투본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시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집결저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당분간 광화문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경찰은 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경찰력을 지원하는 ‘행정응원’ 역할만 할 뿐 강제 해산이나 검거 등 물리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집시법상 금지통고는 경찰이 주체이므로 공권력을 투입해 개입할 수 있다.

이번 금지 통고에도 범투본이 집회를 개최하면 경찰은 집결 저지와 강제 해산, 관련자 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범투본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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