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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면세점 T1 사업권 놓고 ‘4파전’…현대百면세점도 도전

[단독] 인천공항면세점 T1 사업권 놓고 ‘4파전’…현대百면세점도 도전

기사승인 2020. 02.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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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지난해 이용객 2001년 개항 후 최다<YONHAP NO-3331>
26일 오후 4시까지 인천공항면세점 제1터미널 사업권 입찰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연합뉴스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4파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 면세점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에 롯데·신라·신세계 등 ‘빅3’는 물론 ‘신생’ 현대백화점면세점도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참여여부를 놓고 많은 추측이 오갔지만 참여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로써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은 롯데·신라·신세계 등 기존 공항면세점 사업자 수성에 ‘다크호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도전하는 구도를 띠게 됐다.

입찰에 나온 구역은 현재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는 DF2(화장품·향수),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과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DF3(주류·담배·포장식품),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DF7(패션·잡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과 중소기업 구역인 DF9·DF10·DF12 등이다. 중소기업 구역은 SM면세점·시티플러스·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 중이다.

참여 희망 업체는 이날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어 27일 면세점포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공항공사가 다음 달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에 기업들이 관심이 가지는 부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5년마다 입찰전에 뛰어들었지만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면세사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면세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무역센터점에 이어 최근 서울 동대문에 2번째 시내면세점을 개장한 만큼 해볼만하다는 입장이다. ‘빅4’ 체제 구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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