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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26일 소 농장주가 쉽고 편리하게 이력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축산물 이력법에 따라 소 농장주에게 소의 출생, 이동, 폐사 시 반드시 그 이력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농장주는 관할 위탁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소 이력을 신고했지만 축평원의 앱 개발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앱을 통해 이력정보 신고 및 조회는 물론 등급판정 결과 및 소 사육 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사육하고 있는 소의 사진을 촬영해 앨범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장승진 축평원 원장은 “소 농장주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각종 신고 및 현황을 조회하게 돼 더 신속하고 정확한 이력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