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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고발 기준 마련…27일 시행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고발 기준 마련…27일 시행

기사승인 2020. 02. 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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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방통위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고발 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 방통위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고발대상과 세부사항을 정한 기준을 마련해 향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받는 경우,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최근 3년간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상, 신념, 병력 등 민감정보로서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파기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범죄 목적 등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고발기준에도 불구하고 조사협력 여부,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여부,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제3조에 따른 심의시 관계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 고발 절차를 마련해 규제행정의 예측가능성 높일 것”이라며 “6가지 고발기준 타당하다. 다만 기준 제정 2조의 기본원칙을 지켜서 고발권 남용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국감 지적에 따라서 고발의 대상과 기준을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기본원칙을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가 심한 경우에 한정해 기본원칙 세운 것도 타당하다”며 “고발 건수가 너무 많아지면, 수사기관도 감당하기 어렵다. 기계적인 고발 인정 범위를 벗어나서 고려할 건 고려하고, 영세사업자가 미처 그런 걸 갖추지 못한 걸 무더기로 고발하는 게 답은 아닐 것이다. 예외 조항을 잘 넣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유)누누, ㈜웰티즌,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 ㈜네모, 가온소프트㈜, ㈜유넷컨버전스, ㈜나이스천사, ㈜비에이치소프트, 아바드㈜, ㈜원앤아이, 엠포플러스㈜, ㈜머케인, ㈜모션, ㈜긴트, ㈜위지엘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또한 ㈜마금이 신청한 대구문화방송㈜의 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심의 결과, 변경승인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항목은 방송법 제15조의2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신청법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책임과 지역성 구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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