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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명령권 군불 때는 與

긴급재정명령권 군불 때는 與

기사승인 2020. 02. 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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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처리 늦어지면 정부에 건의"
속개 선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늦어질 경우 긴급재정명령권을 정부에 건의할 뜻을 다시 밝혔다. 여야간 추경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추경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독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서둘러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정쟁으로 시기를 놓쳤던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추경이 적시에 되지 않는다면 여당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도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추경이 언제 통과가 될지 확실치 않다”면서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헌법 76조는 대통려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한 적이 있다.

◇ 국가 재정 건전성·시급성 등 고려, 신중함 필요 지적

다만 현재 상황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만한 요건을 갖췄는지는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내우외환 등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지만 긴급재정명령권 발동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지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올해 이른바 슈퍼 예산을 짰다. 거기에 슈퍼 추경까지 한다면 국가재정과 건전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그런 것은 감안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과 추경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긴급재정명령권부터 꺼내든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코로나19로 국회가 25일 폐쇄되긴 했지만 다시 열렸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에는 국회가 폐회 중이었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정부·여당이 뭔가 한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걸로 보인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민심 달래기 차원”이라며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시급한 일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에서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성배 민생당 전남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중소기업, 자영업 등은 지불능력을 유지할 수 없음은 물론 폐업 위기,부도 위기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며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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