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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북·강원 10개 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전남·전북·강원 10개 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기사승인 2020. 02.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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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에 법인세(또는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5년 간 50% 감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와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 도입됐다.

현재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11개 산업단지는 강원(북평국가·북평일반), 전북 (김제지평선일반·정읍첨단),전남 (나주일반·장흥바이오식품·강진환경일반·나주혁신) 전남 (목포대양일반) 전남 (담양일반·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이다.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2015년 3월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등 8개 산업단지는 전년대비 2019년 평균분양률이 6.9%P 상승하고 입주기업수도 7.4% 증가했으며 생산액이 5.7% 증대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자연재해,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이번) 회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 세제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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