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수 전 부시장, 영장심사 출석<YONHAP NO-2818> | 0 |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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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의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이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1월27일 구속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법정에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최모씨(41)가 증인으로 나왔다.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의 요구에 따라 오피스텔을 임차했고, 월세와 관리비 등을 부담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최씨는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부담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선물 제공과 유 전 부시장의 저서 수백권 구매 역시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최씨는 “고위공무원이었던 유 전 부시장이 노하우와 경험을 들려줬다”며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반면 유 전 부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 관련 이익이 수수된 것이 인정돼야 하지만 공소장에서는 이 부분이 추상적이다”며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는 가족끼리 교류할 정도로 그에 따른 수수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당시 직무과 관련된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