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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 금지 조치에도 집회 강행한 ‘범투본’ 등 34명 출석 요구

경찰, 서울시 금지 조치에도 집회 강행한 ‘범투본’ 등 34명 출석 요구

기사승인 2020. 02. 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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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겸 범투본 총괄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현구 기자
경찰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를 무시하고 지난 주말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범투본 등 6개 단체의 주최자와 참가자 3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나머지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광화문집회 금지를 발표했다. 이에 범투본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 당일이었던 22일 박 시장이 직접 집회 현장에 나가 참가자들의 귀가를 독려했으나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로 돌아갔다.

이후 서울시는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등 범투본 관계자 10명과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자유대한호국단·태극기국민평의회·민중민주당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가 정한 집회 금지 장소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여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범투본에 오는 주말 서울 도심 집회를 열지 말라고 통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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