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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조기설치 보조금지원

김해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조기설치 보조금지원

기사승인 2020. 02. 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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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경남 김해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주유소에 설치되는 유증기회수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유증기회수설비는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동안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벤젠, 톨루엔)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해 주유기에 부착하는 노즐, 이중호스, 회수배관 등 일련의 장치를 말한다.

시는 4월 3일부터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대기 환경규제지역이 대기 관리권역으로 전환되면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김해시 전 읍·면·동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단 추가 편입지역에 소재한 주유소 중 2018년도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이상 주유소는 2022년 4월 3일까지, 1000㎥ 이상 2000㎥ 미만인 주유소는 2022년 말까지, 300㎥ 이상 1000㎥ 미만인 주유소는 2023년 말까지, 300㎥ 미만 주유소는 300㎥를 초과한 다음 해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자영 주유소에서 유증기회수설비를 의무 설치 기한보다 조기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주유시설 1기당 스탠드형의 경우 2년 조기 80만원, 3년 조기 100만원, 천장형의 경우 2년 조기 100만원, 3년 조기 125만원을 지원한다. 집중식의 경우는 2년 조기 400만원, 3년 조기 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장별 개별식(스탠드형, 천장형)은 8기, 집중식은 1기까지 지원한다. 회수장비를 혼용해 설치할 경우 8개 한도 내에서 노즐의 단가가 더 높은 것부터 우선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이며 시청 기후대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면 유해물질과 악취 저감에 폭발·화재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휘발유 자연 증발을 방지해 경제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며 조기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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