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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 재단 임원 친족관계 공개 법령 개정 추진

교육부, 사학 재단 임원 친족관계 공개 법령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20. 02. 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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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횡령 임원 승인도 취소
사학 혁신 추진방안 후속 조치 추진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김범주 기자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임원의 승인이 취소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또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행정·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정·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가 임원으로 재직할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비리를 저지른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등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예를들어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한 대학의 총장이 교비 6600여만원으로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이외에도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9개월 연장된다.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법인 임원 경력자,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사람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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