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최저가 입찰 해놓고 “대금 더 깍아라”… 리드건설, 과징금 4.6억

최저가 입찰 해놓고 “대금 더 깍아라”… 리드건설, 과징금 4.6억

기사승인 2020. 02. 27. 13: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최저가격 입찰로 하청업체를 선정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깎은 리드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지난 2016∼2017년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격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상을 벌여 입찰가격보다 5억2900만원 감액한 액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리드건설은 자신들이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보증하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입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제재 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