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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 첫 판단…대법 “DB금융투자, 씨모텍 주주에 총 14억5000만원 지급하라”

증권 집단소송 첫 판단…대법 “DB금융투자, 씨모텍 주주에 총 14억5000만원 지급하라”

기사승인 2020. 02. 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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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86명 포함 4972명 배상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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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배상을 받게 됐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가 2005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대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씨모텍 투자자 이모씨 등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총 1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구조로, 소송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가 아니면 모든 투자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원고 186명 등 총 4972명의 투자자가 배상을 받게 됐다.

이씨 등은 2011년 유상증자에 참여해 씨모텍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대표의 횡령·배임, 주가조작 등 사건이 발생해 씨모텍은 같은해 9월 상장폐지됐다.

이에 이씨 등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 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인 DB투자증권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DB금융투자가 투자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자본금 전환 여부를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DB투자증권의 책임범위를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10%로 제한해 1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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