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코로나19 사투’ 대구 의료기관에 건보 선지급 특례 적용

정부, ‘코로나19 사투’ 대구 의료기관에 건보 선지급 특례 적용

기사승인 2020. 02. 27. 14: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코로나19' 브리핑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대구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기타 일반질환 환자가 감소해 운영상의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특례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한 의료기관에 환자가 감소해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진료 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에 따라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은 사후정산한다.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발생했을 때에도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그 외 환자가 감소하고 있어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구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특례는 대구시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