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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뒤로 밀린 모빌리티 현안들…‘타다금지법’ 놓고 업계 간 충돌

코로나19 위기에 뒤로 밀린 모빌리티 현안들…‘타다금지법’ 놓고 업계 간 충돌

기사승인 2020. 02.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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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등 모빌리티 현안 처리가 지연된 가운데 카카오 등 7개 모빌리티 플랫폼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타다’, ‘차차’ 등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업체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대로 택시 면허 기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사업 존폐에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카카오모빌리티·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KST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는 2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20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에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직무태만”이라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정책을 믿고 서비스를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들은 투자가 막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번 개정안이 특정 서비스 금지법이라고 명칭돼 마치 규제 입법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상생 입법이고 개혁 입법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라며 “최종적인 법원 판단(검찰이 타다 1심 판결 항소)이 내려지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모빌리티 기업은 또 다시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는 “모빌리티 산업의 구성원 간 갈등은 지난해 중반이 돼서야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업계 간 갈등 완화와 다양성, 형평성, 국민편익, 미래 산업 경쟁력 기반 확보 등을 고려해 ‘여객운수사업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마련됐다”며 “타다의 1심 판결과 관련된 개정안의 예민한 일부 내용들은 개정을 보류하거나 협의를 통해 일부 수정을 거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렌터카 서비스 진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거라는 주장이다.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는 “성명서를 발표한 7개 모빌리티 업체들은 신 쇄국입법(개장안) 방향에서 전부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사업하는 중”이라며 “카카오는 우버 철퇴 사건 이후 택시만 플랫폼에 담았다. 마카롱택시, 반반택시 등 유사한 서비스를 나중에 카카오가 했을 때 스타트업들은 다 죽게 된다. 택시 면허만 가지고 혁신하겠다는 건 승차공유랑 거리가 먼 내용이다. 여객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가 위법하다는 전제로 입법된 내용이나 현재 무죄이고 합법하다고 판단이 된 상태이므로 입법의 근거 자체가 없어진 상태”라며 “사업 예측이 불가능한 정도로 기여금, 총량제 등 상세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보다 구체적인 영향 평가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 사업은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지난해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차질없이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의 ‘코로나 3법’ 개정안만 통과시켰다. 여객법 개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다음 달 5일 본회의 전에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사실상 코로나19 사태가 커진 만큼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이다. 애초 여야 반대가 크게 없었던 법안이지만, 19일 타다의 무죄 선고 이후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견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되면 개정안은 자동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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