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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기사승인 2020. 02. 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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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두환 추징법' 합헌 결정<YONHAP NO-5625>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연합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고법이 전두환 추징법 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으로 제3자는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해 집행을 받게 되는데, 그 범위는 범죄와 연관된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후적으로 집행과 관련해 법원 판단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조항으로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전 관여 없이 제3자 귀속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만으로 해당 조항이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제3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을 당하기 전 법관으로부터 판단 받을 기회를 주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제3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추징 집행을 허용하고,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집행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범인 외의 사람이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의 경우 범인 외의 사람이더라도 해당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씨(61)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씨(64)로부터 27억원을 주고 이 땅의 일부를 사들였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환수 작업이 진행 중이던 2013년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박씨의 부동산도 압류했다.

이에 박씨는 서울고법에 재판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9조 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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