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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산정기준 변경…발코니 확장비 최대 30%↓

분양가 산정기준 변경…발코니 확장비 최대 30%↓

기사승인 2020. 02.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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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상한액 2.69% 인하
국토교통부
다음달부터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해 일률적으로 반영했다. 이번 새로운 기본형건비는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으로 확대한다.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높인 기본모델을 구성해 책정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지름 400㎜ 이하)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한다.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하고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됐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 15일 651만 1000원에서 633만 6000원이 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이상’이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층~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했다.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해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에 대하여 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해 확장부위별(거실·주방·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한다.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수준 하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심사참고기준은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분양가 심사 지침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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