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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에 8500억원 규모 여신 지원

KB국민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에 8500억원 규모 여신 지원

기사승인 2020. 02.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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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연장 시 금리 우대 및 연체이자 면제키로
수출입기업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500억원 규모의 여신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우선 자체 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신규 지원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피해 규모 내에서 5억원까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적용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4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다. 대출 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특별출연해 지원하는 보증서 대출 450억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아산시, 진천시, 이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고객이 대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원금 상환없이 최고 1%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한 연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도 면제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 중 수출입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매입 시 환가료율을 우대하고, 수출환어음 입금지연이자를 감면한다.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도 인수 수수료율을 우대하고, 수입화물선취보증료율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우대한다. 수출입 관련 해외송금을 하는 기업에는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출입업무와 해외송금 취급 시에는 최대 90%의 환율우대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이외에도 피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호컨설팅을 진행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에 대해서는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 채널 금융수수료도 면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기업 및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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