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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무면허 운전’ 5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

‘상습 마약 투약·무면허 운전’ 5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

기사승인 2020. 02.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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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 만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7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4일 부산 한 음식점 인근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팔거나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0월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2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뺑소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택시운전자에게 상해와 39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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