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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27일 일선 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내고 역학조사 거부 등 비협조 행위, 마스크 유통교란 사건 엄단 등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비협조 행위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허위사실 유포 △환자 정보 유출 등이다.
또한 대검은 일선청이 사건 처리에 통일성과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 기준’, ‘코로나19 관련 법률 적용표’ 등도 함께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