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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캄코시티’ 소송 현지 대법원서 최종 승소

예보, ‘캄코시티’ 소송 현지 대법원서 최종 승소

기사승인 2020. 02.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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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열린 ‘캄코시티’ 관련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대법원은 채무자 이 모씨가 약 6800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하는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캄코시티 사건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빚어진 사건이다. 이 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신도시 건설을 추진했고, 이것이 바로 ‘캄코시티’다.

캄코시티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중단됐으며, 그 여파로 2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파산했다. 하지만 이 씨는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예보는 이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된 만큼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캄코시티 사업을 정상화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예보 측은 또한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피해를 본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는 3만80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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