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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코로나19’ 피해 지원

서울시, ‘공공 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코로나19’ 피해 지원

기사승인 2020. 02. 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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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관리비도 6개월간 감면, 임대료 오는 8월까지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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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가 시유재산인 지하도·월드컵 경기장·고척돔 등 상가와 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철·임대 아파트 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를 이달부터 6개월간 50% 인하하고 공용 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 임차인으로 평균 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먼저 시는 공공 상가 임차인 중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또한 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1년 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및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 월드컵 경기장 내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오는 8월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조치로 소상공인들에게 총 55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시는 공공 상가 임대료 인하가 민간 상가에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는 형평과 공정을 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같은 조치가 민간 임대 사업자에까지 확산돼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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