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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유통질서 확보 위한 ‘특별단속팀’ 운영

경찰, 마스크 유통질서 확보 위한 ‘특별단속팀’ 운영

기사승인 2020. 02.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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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국세청 공조… 매점매석 등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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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틈타 마스크 매점 매석 및 유통교란 행위를 잡는 특별단속팀을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지방경찰청 18곳, 경찰서 255곳에 편성되며 마스크 생산업체 152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는 전담팀을 둔다. 나머지 경찰서는 여건에 따라 전담팀이나 전담반을 운영한다.

특별단속팀은 범정부 합동단속반(식약처·국세청·공정위 등)과 적극 공조해 마스크 유통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특별단속팀의 중점 단속 및 첩보수집 대상은 △횡령·배임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마스크 매점매석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 △매크로 등을 이용한 대량 매수 행위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사들여 재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마스크 4만380개, 4만4980개를 5일 이상 보관한 판매업체 대표 2명을 각각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마스크를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 12건을 내사·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팀 운영은 마스크 생산·판매 업체의 공급 물량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편승하여 부당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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