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백신 제조업체에 뒷돈’ 의약품 도매업자 징역 2년 구형

검찰, ‘백신 제조업체에 뒷돈’ 의약품 도매업자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20. 02. 28. 11: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90804_094034331
검찰이 백신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뒷돈을 건네 납품사업을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보듯, 국민의 건강과 방역은 매우 중요하다”며 “피고인은 국가 예방 접종사업에 사용될 백신을 조달 과정에서 입찰 및 담합하고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목적으로 청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백하고 있고 본인의 처벌을 감내하며 입찰 비리가 밝혀지는 것을 도운 점을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이번 달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노산한 집사람과 태어난 아이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지내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1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백신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뒷돈을 건네고 100억원대 백신 납품사업을 따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에게 뒷돈을 받은 한국백신 대표 최모씨와 본부장 안모씨도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의 선고공판을 다음달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