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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 90만명 부가가치세 깎아준다

정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 90만명 부가가치세 깎아준다

기사승인 2020. 02. 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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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90만 명의 부가가치세를 연평균 20만~80만원 인하할 예정이다.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 한도도 한시적으로 높인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21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이 넘지 않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제조업·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 배제 업종을 포함, 총 90만 명의 영세 사업자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대책으로 2년 동안 약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는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기업의 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상향폭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기업은 현행 0.3%에서 0.35%로 상향된다.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기업은 현행 0.2%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 인상된다.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기업은 현행 0.03%에서 0.06%로 0.03%포인트 인상한다. 이 대책을 시행하면 연간 법인세수는 16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각 업종별 피해 회복 지원 대책도 제시됐다. 우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시 의료기관에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지를 선지급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는 항공업의 경우 운항중단이나 감축된 노선에 대해 운수권·슬롯 미사용분 회수를 유예한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이용객이 감소한 항공사에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상반기 중 항공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부터 착륙료 1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해운업은 한·중 국제여객 선사의 항만 시설사용료를 최대 추가 70% 감면해준다. 또한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자동차부품 재고 확충이 긴급한 기업에 자동차기업 퇴직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재취업 훈련 비용을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인건비도 1인당 연간 2250만원 보조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졸업식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등으로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협력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개정해 올해 평가부터 즉시 반영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 긴급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대기업이 협력사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사례로 인정한다.

영세 하청업체의 납품대금에 대한 보장도 강화한다. 하도급 대금조정협의제도상 중기조합이 협의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가 현행 연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경과 기간’ 규정을 삭제해 계약 체결 이후 60일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대금조정협의제도 운영기업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 위반 벌점을 경감해주는 등 인센티브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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