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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하느라”, “1명뿐이라” 긴급보육 안하는 어린이집은 신고대상...복지부 다음주 실태 조사

“방역하느라”, “1명뿐이라” 긴급보육 안하는 어린이집은 신고대상...복지부 다음주 실태 조사

기사승인 2020. 02. 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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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육 신청 못하는 맞벌이 부모들 속앓이
"방역 때문에", "신청자 적어서" 문닫은 어린이집은 신고대상
복지부, 다음주부터 긴급보육 안한 어린이집 규모 및 사유 파악할 듯
어린이집 휴원3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27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휴원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영유아 감염을 막기 위해오는 3월 8일까지 11일간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 아이를 당장 맡기기 어려운 부모를 위해선 긴급보육도 실시한다.
#“맞벌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긴급보육 신청한다고 했더니, 가정에서 하라고 하네요. 어린이집에 괜히 미운털이 박힐까봐 뭐라고 말도 못했어요.”

#“긴급보육 신청한다고 했더니, 어린이집이 방역을 한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신고 할 수도 없고 고민이에요.”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3월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조치를 하면서 맞벌이 부부 등 아이를 일주일간 돌보기 힘든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어린이집들은 긴급보육 신청이 들어오면 가정에서 해달라고 오히려 부모에 요청하거나, 방역 조치를 한다며 긴급보육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맘카페 등 온라인상에서는 긴급보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인 글도 여럿 보인다. 괜한 신고를 했다가 원장과 사이가 틀어져 아이까지 미운털이 박힐까 두려워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방역’을 이유로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신고 대상이다. 긴급보육을 신청한 아이가 1명 밖에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어린이집도 신고대상이 되며 시정명령은 물론 업무정지까지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신고가 들어온 어린이집에 대해선 복지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주 각 시자체로부터 긴급보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주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긴급보육을 하지 않은 곳을 파악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긴급보육을 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신고한 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자체에 신고된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다음주 중 신고된 어린이집의 규모와 사유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포토]전국 어린이집 3월 8일까지 휴원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27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입구에 휴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영유아 감염을 막기 위해오는 3월 8일까지 11일간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 아이를 당장 맡기기 어려운 부모를 위해선 긴급보육도 실시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흘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긴급보육은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더라도 당번 교사를 배치해 아이를 돌볼수 있게 한 제도다. 앞서 정부는 긴급보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까지 복지부에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거의 없고 지자체에 신고가 일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신고 건수가 적은것은 맞벌이 부모들의 ‘걱정’때문이다. 지자체에 신고를 했다가, 혹시나 내 아이가 어린이집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다는 부모들의 우려 탓이다. 복지부 측도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신고한다고 해서 부모의 이름이나 아이의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신고가 들어오면 시행명령을 해서 긴급보육을 하라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보육시 어린이집 교사들은 평소대로 출근해야 하며, 급식과 간식도 평소와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 외부인 출입제한과 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도 매일 해야 한다. 또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긴급보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원성은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신고센터에 정식으로 제기하기 걱정스러운 부모들이 온라인상에 익명으로 글을 올려 호소를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 어린이집의 경우 ‘방역 조치를 해야한다’며 긴급보육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해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까지도 갈 수 있다.

이 외에 단 1명의 아이라도 긴급보육을 신청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문을 닫으면 안된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보육 신청 원아 수가 적어 가정 보육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된다. 긴급보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준에서 정원이 제한되지 않았고, 단 1명의 원아라도 긴급보육을 신청한다면 어린이집은 문을 열고 정상적인 보육 조치를 해줘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때문에 긴급보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에 가깝다”며 “현재 외부접촉을 줄이고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한 휴원인 상황에서 방역을 이유로 휴원한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보육 실시에 있어서 3명 이상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기준은 없다”며 “1명이라도 신청하면 문을 열어 긴급보육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0~20% 정도가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에 신고건수를 당장 요청하진 않았다. 지자체에서도 방역과 코로나 관련 조사 등으로 업무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서다. 이에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신고된 어린이집에 대해 규모와 사유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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