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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그림자에 갇힌 진에어, 운수권 배분서 또 제외

조현민 그림자에 갇힌 진에어, 운수권 배분서 또 제외

기사승인 2020. 02.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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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777-200ER (3)
경영난 심화를 겪고 있는 진에어가 실적 회복의 유일한 희망이던 운수권 배분을 받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배분했지만 진에어는 또다시 제외된 것이다. 지난해 대내외 악재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진에어는 올해 역시 실적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한국-파리, 한국-호주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

이날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플라이강원 △에어인천 등 7개사다. 인천-시드니 노선의 추가 운수권은 티웨이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차지했으며, 파리 노선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추가 배분됐다. 인천-헝가리 운수권은 아시아나항공이 차지했다.

이번 운수권 확보를 통해 항공사들은 향후 코로나19 극복으로 수요 회복시 신규 노선을 취항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 여파에 이번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리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항공업계의 실적 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진에어는 이번에도 운수권 배분을 요청했지만 운수권을 따내지 못했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부사장(한지칼 전무)의 갑질 경영 논란과 미국 국적인 조 전 부사장이 항공법을 위반해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2018년 8월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진행된 몽골·싱가포르, 중국 운수권 배분에 신청했지만 제외된 바 있다. 국토부 제재와 일본 불매운동 여파 등으로 진에어는 지난해 4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1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했다.

일각에선 국토부의 조치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 당장 진에어가 운수권을 배분받는다 해도 바로 취항에 나설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운수권 배제는 결국 고사 위기에 빠진 회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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