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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대구지방합동청사 2층에 있는 법무부 서부준법지원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합동청사 관리소는 같은 사무실의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해당 사무실 및 식당,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공용 공간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에서 추가적인 현장 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대구지방합동청사 관리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청사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해당 직원의 동선 확인 및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지방합동청사 관리소는 청사 내 입주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청사 내 이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 감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