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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日 수출규제 사유 해소됐다… 원상회복해야”

성윤모 장관 “日 수출규제 사유 해소됐다… 원상회복해야”

기사승인 2020. 03. 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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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둬
산업부 무역안보 조직 '과→국' 확대개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며 일본이 수출 규제를 원상회복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일 성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해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고,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포괄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의 사유로 일본 측은 △3년간 양국 정책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훼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 등을 문제 제기했다.

성 장관은 “지난해 11월22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간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간 정책대화와 관련해 성 장관은 “지난 5개월간 양국 수출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 및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조직·인력·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한편 양국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충분한 신뢰를 구축해 오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성 장관은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도 했다.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14명(25%)을 증원한 바 있다. 산업부의 무역안보조직도 현재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무역안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세계적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기술통제 이슈 등을 전담하는 기술안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규모와 기능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조직 보강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일본 정부는 지난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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