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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자율성 강화되고 인력배치 유연성 높아진다

정부 부처 자율성 강화되고 인력배치 유연성 높아진다

기사승인 2020. 03.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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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시행
행정안전부 로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역할이 축소되는 기능을 담당하는 인원 정원을 신규 증원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정원제’가 상시회된다. 이는 기존 5년간 한시적으로(2017~2021년) 운영하던 제도의 운영시한을 폐지해 지속적인 재배치를 통해 부처의 조직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중앙부처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조직관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재배치 정원제 상시운영’, ‘본부기구 총량관리’와 각 부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긴급대응반 확대운영’, ‘총액인건비 운영범위 확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2021년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은 △정부조직의 효율성·생산성 강화 △실질적인 부처 자율성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운영 체계 구축 등 3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정부조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인력 충원에 앞서 쇠퇴기능을 발굴하여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정원제를 상시화한다. 또한, 정책기능 위주의 본부기구 총량 관리를 통해 기구 신설에 따른 조직팽창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법률 제·개정, 국가 주요 현안 대응 등 객관적인 업무량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외에는 기존기구와의 대체 신설을 원칙으로 해 조직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 자율성도 확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현안 발생 시 부처 자율로 설치하는 조직인 ‘긴급대응반’의 운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대응반은 2019년도에 8개 부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제도로, 올해부터는 18개 부 대상으로 운영하며 현재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 산업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통상현안대응단’ 등을 설치 운영 중이다. 긴급대응반은 내년에는 전 부처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기구·인력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부처 자체 조직개편 시 행안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없애 장관의 책임 아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도 부처 내부 개편 시 행안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해 발빠른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부처의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 부처의 의도적 인건비 절감을 통해 한시적으로 기구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도 운영범위도 확대한다. 인력증원의 범위를 기존 총 정원의 5%에서 7%로 상향하고,직급조정의 범위도 계급별 정원의 5%에서 역시 7%로 확대하며, 소속기관의 팀장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6급까지 보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농산물 안전관리, 해양 오염방제, 체납세금 관리 등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조직운영 전반을 진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정한 정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비수도권 민간위원 위촉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위원회 활동 점검·평가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는 포용·혁신·공정 등 국정가치의 실현과 핵심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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