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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反 조원태 3자 연합 유효 의결권 5%로 제한…가처분 기각

법원, 反 조원태 3자 연합 유효 의결권 5%로 제한…가처분 기각

기사승인 2020. 03.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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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맞서고 있는 반(反) 조원태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모펀드 KCGI·반도건설)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3자 연합이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식 매집 시점 및 당시 채무자의 상황, 매집 기간, 취득한 주식의 수, 최초대량상황보고 내용 및 변경보고 경과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이 지낸해 12월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이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들은)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며 “채권자들이 보유한 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반도건설 측의 의결권은 5%로 제한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5%를 초과하는 보유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는 27일 열릴 한진칼 주총에서 반도건설의 유효 의결권은 8.2%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대한항공임직원 자가보험과 대한항공사우회, 대한항공 임원 A씨 등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9%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해 11월5일 조 회장은 대표보고자로서 특별관계자 11명과 연명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했는데, 자가보험과 사우회, 임원 A씨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자가보험과 사우회, 임원 A씨가 조 회장의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므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함에 있어서 자신의 보유 주식뿐만 아니라 자가보험과 사우회, 임원 A씨의 주식 보유상황을 함께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고 당시 고의나 중과실로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회장과 대한항공이 자가보험·사우회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했다는 점, 자가보험·사우회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원 A씨는 미등기임원이므로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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