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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새 항소심 재판부…“다시 의견 청취 필요”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새 항소심 재판부…“다시 의견 청취 필요”

기사승인 2020. 03.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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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판 때마다 2시간씩 특검·김 지사 측 PT 진행할 것"
두 달 만에 열린 공판서 김 지사 측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법정향하며 답변하는 김경수 경남지사<YONHAP NO-3294>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새 재판부가 특검팀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다시 듣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열 때 각 2시간씩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원 2명이 바뀌었기에 양측의 의견을 다시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뒤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드루킹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주장과 근거 자료 등 8가지 쟁점에 대한 양측의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담당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처음 열린 공판에서 김 지사 측은 “김 지사는 (이 사건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킹크랩 문건이 실제 존재했다거나 김 지사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드루킹 김동원씨가 과시를 위해 ‘김 지사가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 측은 재판부에 드루킹 김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 관계자, 온라인 활동 관련 전문가들을 추가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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