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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정경심 재판 증인신문…동양대 교직원 “정상적 발급 절차 아니야”

‘표창장 위조’ 정경심 재판 증인신문…동양대 교직원 “정상적 발급 절차 아니야”

기사승인 2020. 03. 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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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조 전 장관 아들·딸 상장에 찍힌 총장 직인 유사해"
표창장 위조 의혹 '키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증인신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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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정재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A씨는 “보통 저희 (학교)는 총장상으로 나가는 상장의 경우 다른 부서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며 “(조씨의 표창장에) 붙은 가지번호도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조씨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검찰에 질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동양대 상장 대장에 해당 표창장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조씨 표창장에 찍힌 직인의 모양 등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검찰은 “총장 명의의 표창장 결재가 없으면, 최소 직인대장에 사용 근거를 남겨야 하느냐”라고 물었고 A씨는 “네”라고 답했다.

또 A씨는 “검찰 조사 전에 본 조 전 장관 아들의 상장과 압수수색 때 검찰이 보여준 조 전 장관 딸의 상장에 찍힌 직인의 인주 모양 등이 너무 유사했다”며 “아무리 정교하게 찍어도 위치나 이런 게 틀릴 수 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동양대에서 20여년간 재직해온 A씨는 검찰이 지난해 9월3일 압수수색한 동양대 강사휴게실의 최종 물품 총괄 관리자였다. 검찰은 이 강사휴게실에 방치돼있던 데스크톱 본체 2개에서 조 전 장관 관련 폴더를 발견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는 강사휴게실의 비품 관리 책임자였던 동양대 조교 B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정씨 변호인은 B씨가 데스크톱 본체 2개를 검찰에 넘겨준 경위에 대해 물으며 “조교가 교수의 개인 물품에 대해 반출·폐기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B씨는 “전임자들도 휴게실 내 데스크톱에 대해 잘 몰랐고, 학교 자산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아 주인을 알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표창장 위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신문은 이달 30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정씨가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얹어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조씨는 2015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2012년 9월7일자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로부터 발급된 최우수 봉사상 표창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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