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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식서 여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행위 ‘기습추행’…강제추행죄 해당”

대법 “회식서 여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행위 ‘기습추행’…강제추행죄 해당”

기사승인 2020. 03. 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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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즉시 거부 의사 밝히지 않았어도 추행 행위 동의 아냐"
대법원
직장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직장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도 없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했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미용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일하는 거 어렵지 않냐. 힘든 게 있으며 말하라”며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모두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기습추행에 해당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려면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며 “단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기습추행으로 보게 되면 형벌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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