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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드기지 ‘무단 침입’ 시민단체 회원…유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 사드기지 ‘무단 침입’ 시민단체 회원…유죄 취지 파기 환송

기사승인 2020. 03. 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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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추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 소재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들어간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드 기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임이 인정된다”며 김씨 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침입한 장소는) 육군과 주한미군이 사드 운용(군사작전)에 이용하는 건조물이라기보다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군 당국이 해당 부지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내·외곽 경계에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등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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