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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제한, 합헌”

헌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제한, 합헌”

기사승인 2020. 03. 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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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장 선거운동 허용…지자체 소속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기대 어려워"
헌법소원 선고 착석한 재판관들<YONHAP NO-3843>
26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국가배상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사전선거운동’ 구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지방자치단체장이었던 A씨가 공직선거법 60조 1항 4호와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5조 1항 2호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사무와 관련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 집행 중 얻은 정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행정 역량 등을 특정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선거사무를 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 공무원의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이들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재선된 A씨는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지역 산악회 행사에서 자신과 같은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후보 B씨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상고심 과정에서 A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했지만, 대법원은 2017년 12월 원심을 확정하면서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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