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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중은 개·돼지 발언’ 교육부 간부 강등처분은 정당”

법원 “‘민중은 개·돼지 발언’ 교육부 간부 강등처분은 정당”

기사승인 2020. 03.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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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발언 일파만파에 파면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
법원, 나향욱 전 기획관 발언은 비위에 해당
법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복직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6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당시 교육부 인사혁신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 수위에 해당하는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최종 승소해 2018년 8월 공무원 신분을 회복했다.

인사혁신처는 법원이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을 비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파면 처분이 지나쳤다고 판단한 데 따라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췄다.

그러나 나 전 기획관은 징계 수위가 여전히 과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서를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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