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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전격 기소…잔고증명서 4장 위조 (종합)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전격 기소…잔고증명서 4장 위조 (종합)

기사승인 2020. 03.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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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전격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씨와 그의 동업자인 안모씨, 안씨를 도운 김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와 안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이들의 부탁을 받은 김씨는 2013년 4월1일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약 6개월간 총 4장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3년 8월30일과 2013년 11월29일 각각 금원을 빌리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3년 10월21일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최씨의 사위 및 한국에버그린로지스틱스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 등이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봤지만 ‘2013년 6월24일자’ 잔고증명서만 실제 사용됐을 뿐 다른 세 장의 잔고증명서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사용여부, 일시, 사용처 등을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2013년 발생한 사건으로, 관련자들의 기억이 불명확해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부장검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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